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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근로자지원혜택

 

1.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: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90일의 휴가와 급여 지원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

이 기간 동안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,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을 포함한 전체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받을 수 있어

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
2. 유산·사산휴가 및 급여: 임신 주수에 따른 최대 90일의 휴가 제공

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,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자의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, 해당 기간 동안 급여지원되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.


3.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: 배우자를 위한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

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이를 통해 출산 직후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,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합니다.

 

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바로가기는 위 버튼에서 확인하세요

4. 육아휴직 및 급여: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1년의 휴직과 급여 지원

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

이 기간 동안 급여지원받습니다. 특히,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.

 

육아휴직제도 급여 바로가기는 위 버튼에서 확인하세요

 

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: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육아 지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, 그에 따른 급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


6. 가족돌봄휴직: 가족의 질병 등을 위한 최대 90일의 휴직

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
7. 가족돌봄휴가: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 제공

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,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단기간의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


8.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: 난임 부부를 위한 최대 3일의 휴가 지원

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는 최대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. 이를 통해 난임 부부의 치료 과정을 지원하고, 근로 환경을 개선합니다.


9.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: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출산 시 일정 금액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
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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